의료사고변호사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상해, 후유장해, 오진, 수술 실수, 설명의무 위반 등과 관련하여 환자 또는 의료진을 대리해 민사·형사·행정 책임 여부를 다투는 전문 변호사를 의미한다. 의료사고는 일반 사고와 달리 의학적 판단과 법률적 판단이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에 단순한 손해배상 사건보다 훨씬 높은 전문성이 필요하다.
실제 의료사고 분쟁에서는 “의사가 실수했는가”보다 의학적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그 위반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이 과정에서 진료기록, 수술기록, 간호기록, 영상자료, 의학논문, 감정의견서 등이 매우 중요한 증거로 작용한다.
의료사고변호사는 단순 결과가 아닌 의료 당시의 표준 진료 수준을 기준으로 과실 여부를 분석한다.
의료사고는 다음과 같이 복합적인 책임 구조를 가진다.
의료사고변호사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민사 단독, 형사 병행, 행정 대응까지 전체 전략을 동시에 설계한다.
의료사고 소송의 가장 큰 특징은 환자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다음 자료 확보가 필수적이다.
실무에서는 의료기록 누락·수정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되며, 의료사고변호사는 기록의 신빙성부터 검토한다.
경우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 절차가 병행되기도 한다.
Q. 의료사고면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과실과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합니다.
Q. 의료기록을 병원이 안 주면요?
A. 법적으로 열람·사본 청구가 가능합니다.
Q.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감정 절차로 인해 보통 1~3년 이상 소요됩니다.
※ 본 글은 의료사고변호사 관련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